DPU 조건 신설과 보험이 확대된 인코텀즈 2020 개정안

지난 시간에는 인코텀즈 2020 개정안의 11가지 조건 중 난이도 하에 속하는 E 조건과 F 조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난이도 중상 정도인 C와 D 조건을 둘러보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인 DPU 조건 신설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으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E 조건과 F 조건 간단 요약]

유일한 E 조건인 EXW(EX Work)는 수출자가 최소 의무(minimum obligation)만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CA(Free CArrier), FAS(Free Alongside Ship), FOB(Free On Board) 세 가지로 구성된 F 조건은 수출자가 수출국 내에서의 전반적인 운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FCA 조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선적 서류가 2020년에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변화가 궁금하다면 이전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비용과 위험의 이전 시점이 다른 C 조건]

인코텀즈는 배송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위험은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수출자나 수입자의 고의 없이 발생한 상품의 손상이나 멸실(loss or damage)을 말합니다.

E 조건과 F 조건에서는 상품을 전달하며 비용과 위험이 이전되었지만, C 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CPT와 CIP, FCA와 혼동되는 부분까지 콕]

DPU 조건 신설과 보험 부보 확대 C 조건

CPT 조건과 CIP 조건은 하나로 묶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의 차이가 단지 보험 뿐이기 때문입니다.

CPT(Carriage Paid To) 조건은 물품을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수입국 내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FCA와 비교하자면, FCA 조건은 물건이 운송인에게 전달될 때 위험과 비용 의무가 옮겨가기 때문에 매수인이 운송인을 지정했습니다. CPT에서는 수입국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매도인이 비용을 내기 때문에 운송인을 매도인이 지정합니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조건은 CPT에 보험 조건이 추가된 것으로 운송인에게 인도 후 매수인에게 넘어간 위험을 위해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FOB와 비슷한 CFR, CIF]

CFR(Cost and FReight) 조건은 FOB 조건처럼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하지만 비용은 수출지의 항구까지 수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CFR 조건에 보험이 추가되는 것으로 CIP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의 위험을 위해 매도인이 보험 계약과 비용을 책임집니다.

[C 조건 요약 정리]

C 조건은 해상 운임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F 조건처럼 수출 통관 과정은 매도인이, 수입 통관 과정은 매수인이 하게 됩니다.

위험비용
CPT& CIP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했을 때수입국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CFR& CIF본선에 적재했을 때수입국의 목적항에 도착했을 때

[2020년, 새롭게 변경된 C 조건]

2010년 개정판까지는 매도인이 최소 범위로 보험을 계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 조건의 보험 부보 범위를 최대 범위로 확대했습니다.

[매도인의 최대 의무, D 조건]

DPU 조건 신설

DAP 조건, DPU 조건, DDP 조건으로 구성된 D 유형은 수출자의 최대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위험과 비용이 이전되는 분기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C 유형보다는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DAP(Delivery At Place) 조건은 수입국 내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을 기다리며 양하 준비를 해두는 조건입니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하게 됩니다.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조건은 인코텀즈 2020에서 새롭게 신설된 항목으로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에 양하한 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즉. 수출자가 양하 비용까지 책임집니다.

마찬가지로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합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수출자가 통관까지 모두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통관 비용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수출자가 담당합니다. DAP 조건, DPU 조건과 달리 수입, 수출 통관을 모두 매도인이 해야 하는 조건이지요.

[D 조건, 2020 변경 사항 무엇이 있나]

D 조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DPU의 신설입니다. 기존에 있던 DAT(Delivered At Terminal) 조건은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DAT 조건은 DPU처럼 매도인이 양하까지 해야 하지만 물품이 전달되는 장소가 터미널이어야 했습니다. DPU로 변경되며 터미널을 포함한 지정 목적지로 확대되며 장소에 대한 구애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가장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DPU 조건이 신설된 인코텀즈 2020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DPU 조건과 같은 굵직한 변동 사항이 많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역 실무에서 개정 규칙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수출항 등의 주소 정보와 INCOTERMS 2020라는 문구를 서류 상에 넣어야 합니다.

인코텀즈는 규칙이라 상호간의 합의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기본 틀이 바탕이 되어야 일부를 협의할 수 있으니 잘 기억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INCOTERMS는 약 10년에 한번씩 개정되는 경향을 보이니 지금부터 잘 다져두고 향후 십년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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