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B2C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의 뜻과 차이점 정리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산업이든 분명히 B2B, B2C라는 용어는 언제 한 번 꼭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투비……? 가수 이름 아니야?’라고 생각하신 적 있다면 꼭 이 글을 한 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정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전자 상거래(e-Business)를 짚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E 비즈니스의 거래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E-비즈니스란?]

E-비즈니스, 전자 상거래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사용 등의 전자적인 방식을 통해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자적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확충이 되어 있는 요즘 전자 상거래는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자 상거래는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허물며 상품 거래의 효율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발로 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마케팅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조, 판매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뿐 아니라 광고,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전자 상거래의 비즈니스 모델]

E- 비즈니스를 거래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B2B, B2C, B2G, C2C, G2C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 비투비, 비투씨 등으로 알파벳 명칭대로 부르며 가운데 들어가는 숫자 2는 영어 발음인 투(Two)로 읽습니다. To를 더 간편하게 문자로 표시하기 위해 발음이 같은 숫자 2를 이용하는 것이랍니다.

B2B: Business to Business

B2B

B2B 거래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뜻합니다.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기업 단위이기 때문에 거래의 주체가 되는 서비스나 물품의 규모나 수량 단위 또한 큰 편입니다. 원씨엠글로벌의 위탁생산 서비스도 이런 B2B 서비스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B2C: Business to Consumer

B2B & B2C

B2C 거래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로 기업이 소비자에게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B2C의 대표적인 예시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B2B는 도매, B2C는 소매로 아주 개략적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E-비즈니스 거래 유형이기 때문에 저렇게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것이랍니다.

B2G: Business to Government

B2G

우리가 거래 당사자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개인과 기업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면 또 누가 남아있을까요? 바로 정부의 등장입니다. 기업이 판매자, 정부가 구매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정부 조달 건의 경우에는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특정 사업을 국가에서 공시하면 기업들이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전자 입찰을 하는 형태랍니다. 이런 입찰 거래 방식은 일반적으로 수요자가 구매 의사를 보이는 거래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한데요. 정부 건은 거래 규모도 크고 기업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공급자 측에서 오히려 원하는 듯해 보이는 모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G2C: Government to Citizen

G2C

G2C 거래는 국가와 개인 간의 거래로 국가가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가 예시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거래는 수익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복지나 범국민적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C2C: Customer to Customer

C2C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인터넷의 발달로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가 바로 C2C의 좋은 사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어떤 일이든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꼭 듣게 될 B2B, B2C, B2G, G2C, C2C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약어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음번에는 쉽게 기억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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