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 도대체 뭐길래

국제 무역을 위해 설립된 협정(예: GATT, GATS)과 기구(예: WTO)에서는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본다면 최고로 혜택을 준다는 건가? 내국민을 대우해준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 철폐를 통해 국가 간의 무역에 자유를 주는 FTA와 비슷한 개념 같지만, 사실은 꽤 상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