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 도대체 뭐길래

국제 무역을 위해 설립된 협정(예: GATT, GATS)과 기구(예: WTO)에서는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본다면 최고로 혜택을 준다는 건가? 내국민을 대우해준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 철폐를 통해 국가 간의 무역에 자유를 주는 FTA와 비슷한 개념 같지만, 사실은 꽤 상충하는 면이 있습니다.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대우는 무엇인지 내국민대우는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최혜국대우 원칙: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MFNT,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는 특정 회원국에 부여한 혜택을 다른 회원국에도 부여할 것을 뜻합니다. 즉 모두에게 가장 좋은 혜택을 줄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차별을 줄이고 평등한 위치를 보장하면서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가상의 예시를 만들어 설명하자면 베트남에서 생산된 커피 원두를 한국으로 수입할 때 8%의 세율을 부과한다면 콜롬비아에서 수입해오는 커피 원두도 8%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만일 콜롬비아산 원두에 관세를 철폐해주겠다고 한다면 베트남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종 상품에 같은 대우를 하지 않아 MFNT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혜국대우 뜻

이 원칙은 GATS, GATT, WTO에서 모두 적용되며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한 국가 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FTA 체결을 하지 않은 국가는 모두 동일하게 최혜국대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내국민대우 원칙: National Treatment]

최혜국대우에는 모든 이를 동등하게 최상의 조건을 준다는 반전이 있었다면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에도 비슷한 내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타국 국민과 자국민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으로 국산품과 수입품에 다른 세율을 도입하며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국민대우 원칙 뜻

MFNT와 마찬가지로 GATT와 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예외가 없는 원칙이 없듯이 일부 분야에서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가상의 예시를 들자면, 중국에서 수입한 블루투스 스피커는 일반적으로 국내 생산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세금을 높게 책정해야 할 것 같지만 NT(내국민대우 원칙)를 적용하면 국내와 동일하게 대우해주어야 합니다.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의 이해]

쉽게 요약하자면, 최혜국대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너네들 물건 내가 다 똑같이 취급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내국민대우는 ‘네가 판 물건 우리나라 물건이랑 똑같이 대우해줄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두에게 시장에서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국가가 가지는 경쟁력이 아니라 제품 그 자체가 가지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FTA와의 비교]

FTA는 체결 국가 간의 차별적 우대 조건이었다면 WTO의 기본 원칙 두 가지는 평등적 무역 활성화 방식입니다. 도입 방식의 결이 조금 다른 듯하지만 자유로운 무역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내국민대우 원칙, 최혜국대우 원칙 그리고 FTA

이번 시간에는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 중심으로 내용을 준비했는데 유익하게 보셨나요? 아직 블로그 내에서 WTO에 관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다뤄보지 않아 연속되는 궁금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할테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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