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부 선하증권, 신용장에서 수리할까? 신용장에서 수리하는 선하증권 종류

사고부 선하증권 외에 수리 인정 불가 종류는?

오늘도 선하 증권(Bill of Lading)과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각자 따로는 자주 소개했지만 이렇게 동시에 엮은 경우는 별로 없어서 한번 준비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적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 증권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몇 가지만을 골라서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신용장 수리 여부에 따라 모았으니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선 적재 여부에 따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선적을 증명한다, 선적 후에 발행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자면 실제 선적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적식 선하증권: On Board B/L

가장 기본형인 On Board B/L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고 본선에 적재한 후 발행합니다. 따라서 본선 적재 비엘이라고 불리거나 Shipped B/L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증권 내에 Shipped라는 표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며 선적된 날짜 또한 같이 기재됩니다.

수취식 선하증권: Received B/L

Received B/L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고 선적 전에 발행됩니다. 선적이 완료되고 나면 해당 내용을 서명과 함께 덧붙여 Shipped B/L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수하인 특정에 따라]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

Straight B/L은 증권상의 수하인란에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입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유통이 가능하다는 선하 증권의 특징과는 달리 Straight B/L은 정확히 수하인이 지정되어 있어 이 사람만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통, 양도, 배서가 불가능합니다.

지시식 선하증권: Order B/L

지시식 증권은 수하인 항목에 “to the order of bank”, “to the order of shipper” 등으로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이 달라진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덕에 타인에게 배서, 유통이 가능합니다.

[유통 여부에 따라]

유통성 선하증권: Negotiable B/L

증권 내에 Negotiable, to the order~, to bearer 등의 문구가 있다면 유통이 가능한 증권으로 취급됩니다.

비유통성 선하증권: Non-negotiable B/L

수하인이 지정된 Straight B/L과 Non-negotiable 표시와 함께 발행된 서류는 유통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사고부 선하증권

[발행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집단 선하증권: Master B/L

마스터 비엘은 운송인이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서류로 LCL 묶음을 한 단위로 해서 발행됩니다. Groupage B/L이라고도 불리며 화주는 Master B/L의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혼재 선하증권: House B/L

반면, 하우스 비엘은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급해주는 서류로 화주는 House B/L을 통해 자신이 거래한 물품의 정보와 선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워더가 발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Forwarder’s B/L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사고부 선하증권

[사고 유무에 따라]

포장에 이상이 있거나 물품 수량이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사고로 취급합니다.

무사고 선하증권: Clean B/L

아무런 사고도 없이 정상 상태로 적재가 되었다면 증권상에 별도 특이 사항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를 Clean B/L이라 부릅니다.

사고부 선하증권: Dirty B/L

하지만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Remark 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됩니다. 이렇게 사고 내용이 기록된 서류를 Dirty B/L이라 부릅니다.

사고부 선하증권 신용장 수리

[신용장에서 수리하지 않는 선하 증권]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신용장 거래에 채택하는 B/L은 용선 계약에 따르지 않아야 하며, 본선 적재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적을 증명하지 않는 수취식 선하증권(Received B/L)과, 양도가 불가능한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파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신용장 서류 기한(21일)을 초과했거나, 유통이 불가능한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도 신용장에서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분류 가능성이 다양하니 이렇게 인정 불가 서류만 기억하기가 더 쉽겠죠?

B/L을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개별 특성과 거기서 파생되는 신용장 수리 여부까지 서술해보았습니다. 즉, 제목에서 한 질문에는 ‘사고부 선하증권은 수리하지 않는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내용이 연관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차차 읽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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