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보는 법, 조회할 수 있는 곳

수출신고필증 = 수출면장

선적서류와 무역 결제에 대한 내용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역 관련 서류 작성이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 그에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무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출신고필증을 주제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하는 법, 문서를 읽는 법, 수정 요청 시 필요한 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했으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출신고필증이란? 어디서 조회할 수 있을까?]

수출신고필증 조회

수출신고필증은 화물이 수출될 것을 세관이 증명해주는 서류로 항공기나 선박에 적재 시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해야만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워딩 업체에서 다 처리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는 수출할 때 직접 발급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업체나 업무의 특성 상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실무에서는 수출면장이라 불리곤 하는 수출신고필증은 관세사, 포워딩,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니패스는 수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보세요.

포워딩업체나 관세사가 수출신고필증 발급절차를 하게되는 경우 수출자는 수출자, 수입자, 제조자 등의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인보이스에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전달하면 됩니다.

유니패스에서 제공하는 수출신고필증 양식을 보며 항목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출면장 읽는 방법 양식과 함께 보기]

수출면장은 5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7개를 모두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 헷갈릴만한 부분만 골라 설명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열할 번호는 수출 면장에 기재된 번호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장의 최 상단 왼쪽에는 신고 당시의 환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환율은 매일 변화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신고자

신고자는 수출신고를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며 수출업자가 직접하지 않는 경우 관세사의 이름과 사무소 정보가 들어갑니다.

2. 수출대행자/수출화주

수출대행자와 수출화주는 다를 수 있으며 수출대행자가 있는 경우 수출대행자란에는 수출대행자의 업체 정보가, 수출화주에는 수출자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3. 제조자

제조자는 제조업체의 정보가 들어가며 제조자 미상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구매자

구매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9. C/S 구분

C/S는 Cargo Selectivity로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기호로 표기합니다.

21. 물품소재지

신고 일자 기준 화물의 위치를 적는 란입니다.

27. 품명, 28. 거래품명

품명은 HS code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거래 품목에 실거래 제품 이름이 들어갑니다.

35. 세번부호

HS code가 입력됩니다.

36. 순중량, 44. 총중량

순중량은 포장을 뺀 순수 제품 무게만을, 총중량은 포장을 포함한 전체 무게를 뜻합니다.

49. 결제금액

인코텀즈조건- 통화(currency)- 총금액 모두 표기합니다. 통화의 경우 기호가 아닌 약어로 표시합니다 (예: 미국달러($) USD, 한국원(₩) KRW)

57. 신고수리일자

기재된 날짜부터 수출신고필증이 유효하며 한 달내에 선적을 완료해야 합니다. 56. 적재의무기한과 신고인기재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면장 정정할 수 있을까]

수출면장은 수출신고필증

세관의 인장까지 모두 받은 서류에 있는 오류를 뒤늦게 발견했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면 정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첨부해 정정이 필요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용 수정이 필요하다면 인보이스, 거래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정정되어야 한다면 직인이 찍힌 서류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정처리 자체는 무상이지만 반복적으로 정정요구를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이왕이면 한번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 승인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덤도 있고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수출면장을 주제로 글을 풀어봤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이라 한다면 당연히 짝궁으로 ‘수입신고필증’을 떠올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원씨엠블로그에서 소개하지 않은 수입면장은 곧 준비해 가져오도록 하겠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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