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손해 개념과 유형 정리, 간단한 보험 용어까지

비용과 한번에 운송 가능한 수량을 따져보았을 때, 현재 국제 무역 과정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인다고 여겨지는 수단은 해상 운송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궂은 날씨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탓에 해상 손해 발생의 여지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무역 정보는 해상 손해의 개념과 유형입니다.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듯 손해와 보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유형 관련 설명에 보험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들어있으니 해상 보험이 궁금한 분들도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해상 손해, 의미하는 바는?]

해상 손해(marine loss)는 운송 중인 물건 또는 선박이 해상 위험으로 인해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상 위험(maritime risk, maritime perils)이란 항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해 중에 생길 수 있는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뿐 아니라 항해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fire), 강도(thieves) 혹은 해적(piracy) 등으로 인한 위험까지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전쟁(war perils)에 대한 위험도 해상 위험에 속합니다.

해상 손해

[해상 보험으로 인해 나뉘는 손해의 유형]

먼저 피해의 유형에 따라 물적 손해(physical loss)와 비용 손해(expense loss)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적 손해는 실질적으로 물건이 손상되거나 유실된 경우를 말하며 비용 손해는 이런 손상에서 이어진 비용 지출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즉 물적 손해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비용 손해는 간접적인 손해를 뜻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물적 손해는 손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비용 손해는 비용 지출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상 보험에서 구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용어를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 보험자(insurer)는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받고 보험 담보 기간 내에 발생한 손실에 적절한 비용(보험금: claim amount)을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 피보험자(insured)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사람입니다.
  • 피보험목적물은 물품(cargo)이나 선박(vessel)처럼 경제적 손상의 위험이 있는 보험 내의 보호 대상입니다.
해상 손해 ->물적손해

[물적 손해 > 전손]

전손(total loss)은 손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피보험목적물이 완전히 멸실된 경우를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완전히 멸실되지는 않았지만 수선 비용이 더 커 멸실된 것으로 판단하는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있습니다.

[현실 전손의 예시]

현실 전손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멸실된 경우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abandonment)를 통지하지 않고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부란 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기한 권리는 보험자에게 이전됩니다.)

예시로는, 선박이나 화물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일 경우,

존재가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손상으로 인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추정 전손의 예시]

추정 전손은 수선 비용이 더 비싸 전손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꼭 피보험자의 위부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선박 수리비용이 선박 자체의 비용보다 큰 경우,

점유를 박탈당해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화물의 수리비와 운송비가 화물의 비용보다 큰 경우 등이 추정 전손에 속합니다.

해상 손해 ->물적손해

[물적손해 > 분손]

분손(partial loss)은 해상 손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수에 따라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빗물로 인한 화물의 손상, 화재로 인한 선박의 파손 등과 같이 불이익을 단독으로 겪는 경우는 단독해손에 속합니다.

하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취하다 공동으로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은 공동해손이라고 합니다.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는 우연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이어야 하며,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 이내여야 하고, 공동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불을 끄려다 사용된 물로 인한 기계의 손상, 선박이 암초에 좌초되었을 때 무게를 줄이기 위해 짐을 바다에 버리는 행동이 공동해손의 예시입니다.

해상 손해 개념

[비용손해]

비용손해(expense loss)는 피보험물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며 생기는 손실을 말합니다.

비용손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조비(salvage charge),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을 꼽을 수 있습니다.

1.구조비

구조비는 계약 관계가 아닌 제삼자가 구조행위를 하고 구조에 성공해 그 대가로 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구조행위를 할 때 실제로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구조에 성공해야만 그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비용은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추가로 지불한 금액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비용과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보상합니다.

이 합계가 보험금액(보상 책임 최고 금액: insured amount)을 넘어서도 전액 보상해야 하며, 손해방지에 실패하더라도 보험자는 이 금액을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자는 물적손해만을 보상하지만 해상보험약관에 따라 부보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내게 가장 필요한 보험 조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만일 해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오늘 소개한 개념과 다양한 유형을 바탕으로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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