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탄력관세 종류

국내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세 별도’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세금이 부가세라면 해외 거래 시에는 관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때에 따라 변하는 ‘탄력관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탄력 관세란?]

탄력관세(Flexible Tariff)는 무엇일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탄력적인 관세 조건을 뜻합니다. 관세를 조정하는 이유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이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긴급하게 경제 보호가 필요할 때 정부에서 이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탄력 관세 제도에는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긴급관세(Emergency tariff), 조정관세(Adjustment duties), 상계관세(Compensation duties), 할당관세(Quota tariff)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라나라 탄력관세를 종류별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탄력관세의 종류]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덤핑방지관세는 반덤핑관세라고 불리기도 하며 외국의 생산자가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출하는데,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책정해 국내 산업에 위협이 될 경우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시장가와의 차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관세로 추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덤핑(Dumping):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무역에서의 덤핑은 국내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뜻하며 기업의 독점이나 상품 역류(외국에서 다시 국내로 판매하는 것)의 우려가 있습니다.

조정관세(Adjustment duties)

조정 관세는 최고 관세율 100%로 공급 과잉, 산업구조 등의 이유로 국내 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경우 부과하는 탄력관세입니다. 시장 경쟁력이 취약한 농산물 류가 조정 관세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력관세

상계관세(Compensation duties, Countervailing duties)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지원, 보조금 등으로 낮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게 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해 (한국 입장에서)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보조금 등으로 인해 높아진 가격 경쟁력을 관세로 상쇄하기 때문에 상쇄관세라고도 합니다.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서는 보조금만큼의 금액을 상계관세로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보복관세는 외국이 우리나라 물건, 운송수단(선박, 비행기 등)에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차별적인 관세 폭탄을 취할 경우 이에 보복하는 관세를 뜻합니다. 연이은 관세 보복의 위협이 있어 다른 국가보다는 국가 규모가 큰, 중국과 미국 간의 국제 거래 물품에서 보복관세 사례를 비교적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관세(Emergency tariff)

긴급 관세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갑자기 늘어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경우 부과하는 관세로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것에 한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투입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최대 40% 추가 부과가 가능하며 1~2년 정도만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력관세

할당관세(Quota tariff)

할당관세는 일정 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 일부 관세를 감해주고, 일정 수량을 초과할 경우 일부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내 생산자는 저렴한 외국 상품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국내 소비자는 저렴한 외국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절관세(Seasonal duties)

계절관세는 일정한 계절에만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에서 성수기일때는 낮은 관세율을, 비성수기일때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경쟁력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탄력관세 제도에서는 관세 조정을 위해 피해 사실 입증이 필요한 것과는 달리 임의로 과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편익관세(Beneficial duties)

편익관세는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정치·경제적 이유로 관세 인하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탄력관세

탄력관세는 국내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사용합니다. 사유에 따라서 다른 이름이 붙는데요. 수입 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이런 탄력관세까지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씨엠글로벌도 중국 수입 업무를 하고 있으니 수입, 해외 생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원씨엠글로벌을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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