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CIP 조건: 인코텀즈 2020에서는 보험 부보 범위 변경

보험 부보 의무라는 공통점이 있는 CIP와 CIF

인코텀즈 2020 변동 사항은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인터넷에 검색해도 예전 자료의 양이 워낙이나 방대해 쉽게 최신 자료 정리 글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원씨엠블로그의 통계를 보면 해당 내용에 대한 조회수가 다른 게시글보다 높은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C 조건에 집중해 설명하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C 조건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CIP, CIF 조건의 보험 부보 범위를 조금 자세하게 다루어 볼 테니 처음부터 읽으신다면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C 조건이란?]

무역 거래 조건의 사용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규칙인 인코텀즈 2020은 크게 E 조건, F 조건, C 조건, D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C 조건은 매도인(판매자)이 매수인(구매자)을 위해 운송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과 비용이 이전되는 시점이 별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목적지까지의 운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CPT: Carriage Paid To

CPT 조건은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으로 수출국의 합의된 장소에서 물건을 인도하고 수입국의 목적지까지는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조건은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로 CPT 조건에서 수출자가 수입자를 위해 보험 계약을 맺고 비용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IF, CIP

CFR: Cost and FReight

CFR은 운임 포함 인도 조건으로 본선 적재로 상품을 인도하지만, 수입국 목적항구까지의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조건은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이라는 뜻으로 CFR에서 보험만 추가된 형태입니다. CIP와 마찬가지로 수입자를 위해 수출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CIF & CIP 업데이트 내용]

인코텀즈 2010(Incoterms 2010)까지는 CIF와 CIP 거래 시 수출자가 최소 담보(ICC/C, FPA), 기준으로 보험 가입을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 버전 개정을 통해 부보 범위 의무가 달라졌습니다.

CIF의 경우 본선까지 적재하며 인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차산품의 비율이 높습니다.

*일차산품은 곡류, 연료 등 가공 전의 원료(Bulk cargo)를 뜻합니다.

일차산품은 주로 연속적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2010 그대로 최소 담보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CIP 같은 경우는 최대 담보 조건인 ICC/A를 의무적으로 부보할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입자의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변화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부보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ICC A와 ICC C 조건별 담보 범위]

ICC(A)는 최대 담보 조건, ICC(C)는 최소 담보 조건입니다. 각각의 위험에 따라 보험에서 담보하는 항목인지 표로 확인하겠습니다.

CIF, CIP 부보범위 예시

표로 정리하니 보험 범위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쉽게 느껴지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인코텀즈 C 조건에 대한 요약과 달라진 부보 수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CIF 조건은 FOB와도 비슷한 점이 많아 다음번에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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