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서류의 종류와 간단한 정의 정리

선적(船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배에 싣는다는 뜻이지만 하늘길도 사용하는 국제 무역에서는 비행기에 화물을 싣는 행위도 선적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때 선적서류라 불리는 서류가 필요한데 선적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기도 하고 선적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 선적서류의 종류와 각각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준비했습니다.

선적서류 종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항공화물운송장, 보험서류 등

먼저 오늘 언급할 선적서류의 종류부터 나열하자면

  • 상업송장(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
  • 중량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
  •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가 있습니다.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복합운송증권), 보험서류는 신용장 수리를 위해서 마련해야 하는 기본 서류이기도 하니 더욱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장에 대한 기초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송장, Invoice]

상업송장은 꼭 있어야할 선적서류 중 하나랍니다.

Commercial invoice가 정확한 명칭이지만 통상적으로 송장이라 하면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상업송장을 뜻합니다. 상업송장은 인보이스라는 영어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립니다. 앞으로 설명할 다른 용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외 거래 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영문 명칭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송장에는 거래 물품의 품목과 가격, 거래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 가장 기초적인 무역 서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어 목적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견적송장,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이 있는데 가견적,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불리는 견적 송장은 제품 단가 확인과, 포워딩 업체에 운임을 확인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인보이스 안에 기재된 포장 정보를 보고 CBM을 계산해 운송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확정된 송장이 아니라 신용장에서는 선적서류로 수리하지 않으며 정식 상업송장은 CI, 가송장은 PI라는 줄임말로도 부릅니다.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포장명세서는 운임을 확인할 때 필수적인 선적서류입니다

앞서 말한 인보이스처럼 포장명세서도 패킹 리스트라는 영문명으로 통용됩니다. 인보이스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지만 중량(gross weight, net weight), 부피, 박스 수(카톤 수) 등이 들어갑니다.

무역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포워딩 업체를 끼고 수입 및 수출을 하기 때문에 패킹 리스트를 필수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물건을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실제 상품의 포장정보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꼼꼼히 확인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선적에는 서류마감(document closing) 기한과 카고 마감(cargo closing) 기한이 있는데 서류 마감은 관련 서류(CI, Packing list, 수출 면장,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마감 기한을, 카고 마감은 실제 물품을 창고 등의 지정 장소로 제출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서류마감이 카고마감보다 이르기 때문에 서류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운송서류, Transportation document]

선적서류 안에는 운송서류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운송서류에는 선하 증권과 항공 화물 운송장이 있습니다.

선박을 이용하는 해상 운송은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라는 서류가, 항공기를 이용하는 항공운송은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이라는 서류가 발행됩니다. 육상, 해상, 항공 중 두 가지 이상을 섞어 사용하는 복합 운송에는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이 발행됩니다. 이 운송서류는 선적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선하증권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B/L이라 불립니다.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서류 자체가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유가 증권입니다. 운송인이 물건을 수취한 후 발행할 수도 있고 선적까지 완료된 후 발행할수도 있습니다. B/L에도 종류가 다양한데 이에 대한 정리는 다음 번에 단독 게시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수입자는 B/L을 제시해야 물품을 인도 받을 수 있어 중요성이 큰 서류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항공화물운송장 (Air way bill)

항공화물운송장 AWB는 선하증권과는 달리 유가 증권이 아닙니다.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한 뒤 발행할 수 있으며 운임, 운송 계약에 대한 상세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험 서류 Insurance document]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보험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선적서류에 포함됩니다. 인코텀즈의 CIP 조건이나, CIF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자의 위험을 위해 필수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때 발행된 보험 증권, 보험 증명서, 보험확인서 등이 인정 가능한 보험서류입니다.

[각종 증명서]

중량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

중량 증명서는 각 포장마다 중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뒤 작성한 서류로 검량사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품질 증명서도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제삼자가 발행하게 됩니다. 화장품 관련 거래에서는 화학약품의 사용과 안전성 관련 서류인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대신 요구하기도 합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는 거래 물품이 제조된 국가를 증명하는 서류로 원산지에 따라 관세 부과율이 달라져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선적서류는 운송인이나 수출, 수입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많은 물건을 거래하는 무역의 특성상 꼼꼼한 서류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 업무 경험이 없다면 무역회사나 구매 대행 업체와 협업해 수입 수출을 진행하기도 한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수출입 관련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원씨엠글로벌 홈페이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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