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편리하게 발전한 E, F 조건

incoterms e f

인도 업체에서 실리콘 러기지택 제작 단가를 조사해오라는 임무를 받은 김민지 사원은 열심히 업체를 찾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인도의 업체로부터 개당 단가가 EXW 조건일 때 2.50 달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조건은 무역에서 필수적인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안에 속합니다. 하지만 인코텀즈라는 개념을 모른다면 줄임말로 이루어진 조건들이 외계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김민지 사원이 해석에 한참이나 골머리를 앓았던 것처럼요.

규칙을 이미 알고 있었던 분들도 2020년에 변경된 사항까지 확인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테니, 오늘은 INCOTERMS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새롭게 바뀌었는지 비교해보는 총정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 이란 무엇인가?]

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무역 거래 조건에 대한 국제 상업 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규칙입니다.

각각의 국가마다 다른 상관습(commercial practice)이 무역 계약의 해석 과정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ICC에서는 통일화된 규칙을 마련해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이렇게 국제 거래의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영어가 익숙한 분들은 ICC 홈페이지에서도 원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C가 처음 이 규칙을 제정했을 때는 1936년이었습니다. 2020년까지 8차례의 개정을 통해 규칙들이 더욱 간단하고 명료해졌습니다. 2020년 개정안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INCOTERMS는 매매 과정에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물품이 인도될 것인지, 언제 누구에게 위험이 이전되는지, 비용은 누가 어디까지 부담할 것인지, 보험은 어떤 조건으로 누가 체결해야 하는지 등의 의무가 속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학생이라면 이 의무가 소유권(ownership)의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음)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요점입니다.

총 11개의 조건을 앞 글자에 따라 E 조건, F 조건, C 조건, D 조건으로 구분합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이번 게시글은 E와 F에만 집중해보겠습니다. E와 F조건은 모두 비용과 위험이 같은 시점에서 이전되는 비교적 간단한 인코텀즈 2020 규칙입니다.

[2020년에도 변함없는 E 조건]

인코텀즈 2020 E 조건

가장 먼저 설명할 E 조건은 EXW(EX Works)하나 뿐입니다. 공장 인도 조건이라는 한국식 이름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알파벳 그대로 불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EXW 조건은 “이-엑스-더블유”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엑스워크”라 불립니다. 매도인(수출자)는 부담해야 할 의무가 가장 적고, 매수인(수입자)는 부담해야 할 의무가 가장 큰 방식입니다.

매도인이 자신의 공장·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 물건을 두면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은 이 물건을 적재하는 것부터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수출국 내 운송은 수출자가, F 조건]

인코텀즈 2020 F 조건

F 조건은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수출국 내에서의 운송을 맡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F 조건 부터는 수출자가 수출 통관 업무를 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수출국 내 어디까지 운송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FCA(Free CArrier)는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을 따로 내리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되지만 만일 지정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운송 수단에 적재까지 해 주어야 합니다.

수출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고 수출 통관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EXW와의 차이입니다.

FAS(Free Alongside Ship) 조건은 지정된 선적항의 선박 부두, 바지선 등에 놓아두는 조건입니다. 부두에 가기 전까지는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놓아둔 물건을 조달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FOB(Free On Board) 조건은 지정된 선박에 적재하며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수출국 내에서의 마지막 수송 단계까지 수출자가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요약]

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선적서류

2020년에 새롭게 개정되기 전까지 FCA 조건에서는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수취식 선하증권(Received B/L)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취식 선하증권은 물건을 선적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은행에서 신용장 서류로 수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개정에서는 FCA 조건에서도 선적식 선하증권(Shipped B/L)을 발행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선적식 선하 증권은 일반적으로 선적 후 발행되는 것으로 선적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기존 FCA에서는 물품 운송을 위해 운송인을 따로 지정해야 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송업자와 따로 운송 계약을 할 필요 없이 매수인이 직접 운송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몇 가지가 개선되었습니다.

인코텀즈 2020 조건 중 E조건과 F조건이란 무엇인지, 새로운 변경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진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C와 D 조건에 비하면, E와 F 조건은 비교적 기억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위험과 비용이 이전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는 C조건과 2020년에 새로 신설된 내용이 있는 D조건이 궁금하다면 다음 게시물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주세요.

(Visited 3,020 times, 1 visits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