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 선적조건, 8대 기본 조건 중 하나

단순해 보이는 거래라는 단어 속에는 조율해야 할 상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역 계약 8대 조건이라고 불리는 여러 기본 내용이 있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 무역 계약 선적조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볼텐데요. 간단한 기초 내용이니 가볍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계약 8대 조건의 종류는?]

8대 조건이라고 하니 왠지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니 이번 시간에는 간략한 설명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품질조건(Quality Terms)
  • 수량조건(Quantity Terms)
  • 가격조건(Price Terms)
  • 대금결제조건(Payment Terms)
  • 선적조건(Shipment Terms)
  • 보험조건(Insurance Terms)
  • 포장조건(Packaging Terms)
  • 클레임조건(Claim Terms)

여기서 클레임조건을 빼고 7대 조건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품질조건은 품질을 결정하는 시기, 증명 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량조건은 수량 결정 시기 등을 정하기 위해, 가격조건은 통화, 가격 산출 근거 등을 약정하기 위해, 결제조건은 결제 시기와 방식을 정하기 위해, 선적조건은 인도 시기와 장소 등을 명시하기 위해, 보험조건은 보험 보장 조건에 대한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조건은 쉬핑마크 등의 포장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클레임조건은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마련을 위해 정하게 됩니다.

결제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역 계약 선적조건: 선적은 언제? 해석은 어떻게?]

선적조건은 언제 인도할 것인지, 나누어서 선적해도 되는지, 늦어진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류나 거래 과정에서 용어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등을 다룹니다.

[선적 시기]

일반적으로 선적 시기를 결정할 때는 월 단위로(예: 1월 내에 선적하겠다, 결제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선적하겠다 등) 나누거나 일정한 기간을 합의해 명시합니다. 하지만 국제 무역은 모두 영어로 서류를 작성하고 의견을 조율하기 때문에 단어 해석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의 해석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신용장 통일 규칙인 UCP600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from, to, until, till, between, by는 뒤에 언급하는 날짜를 포함하고 before, after는 언급 날짜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마다 해석의 차이로 화물 인도에 하루 이틀의 변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역 계약 선적조건에 상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선적 일자는 선하증권(B/L)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역 계약 선적조건

[분할선적, 할부선적, 환적]

이 부분에서는 분할선적, 할부선적, 환적의 가능 여부를 다룰 텐데요. 먼저 각 용어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전체 화물을 한 번에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선적하는 경우
  • 할부선적(Intalment Shipment): 일정한 기간 안에 여러 차례의 선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누어 선적한다는 점에서는 분할선적과 비슷하지만, 분할선적은 수출자가 임의로 분할할 수 있으며 할부선적은 미리 고지한 대로 나누어 싣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환적(Transhipment): 환적은 운송 도중 운송 수단이 변경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무역 계약에 따라 이 세 가지의 허용 여부를 약정하게 됩니다. 신용장 거래의 경우 은행이 지급 확약을 하기 때문에 기타 거래에 비해 아주 상세한 항목까지 결정하는 편입니다.

무역 계약 선적조건

[선적 지연이 발생한다면?]

화물 인도가 정해진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무역 계약 선적조건에서 약정해야 하는데요.

천재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증명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매도인의 과실이 발견되는 경우 매도인이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해,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합의할 수 있는 무역 계약 선적조건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격 단위가 크고 신규 거래 건일수록 이런 명시조건을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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