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이란 무엇인가? 종류별 정리

정기선은 개품운송계약, 부정기선은 용선계약

지난번 작성한 정기선, 부정기선에 대한 내용과 해운동맹에 대한 내용이 반응이 꽤나 좋아 용선계약이라는 주제로 해상운송계약 시리즈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게시글에서 정기선과 부정기선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해진 항로를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운항하는 정기선(Liner)은 개품운송계약을 맺고, 수요에 따라 유동적인 부정기선(Tramper)은 용선계약을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정기선의 운송계약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품운송계약 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개별 화물을 대상으로 해 운송 계약을 맺는 것으로 컨테이너 단위의 일반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정기선에 사용하는 계약방식입니다. 세계 운송계약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B/L이 계약서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한 컨테이너에 다양한 화물을 혼재(LCL: Less than Container Load)할 수도 있어 불특정 다수가 화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선계약 Charter party]

용선계약은 배를 빌린다는 뜻으로 선박을 빌리는 계약을 말합니다. 개품 운송계약에서는 화주나 송하인으로 불리던 사람이 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Charterer)라고 불립니다. 주로 단일 품목을 대량으로 선적해야 하는 벌크 화물에 사용됩니다. 곡물, 석탄, 광물 등의 원물 벌크 화물은 부정기선을 주로 이용한다는 것은 지난 게시글을 보셨다면 다들 알고 있으시겠죠?

용선계약서가 발행되지만 필요한 경우 용선계약 선하증권(Charter party B/L)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선복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재용선(Sub-Charter)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선복(Shipping Space):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 내의 공간

이런 부정기선 계약은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많은 해상 운송 회사에서도 배를 건조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배를 빌려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용선계약

[용선계약의 종류]

용선계약은 용선 범위에 따라, 용선 기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용선 범위로 나누는 계약의 종류

  • 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

선복의 일부만을 빌릴 때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 전부용선계약(Whole Charter)

선박 전체를 빌리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용선 기간으로 나누는 계약의 종류

용선계약 종류

용선 기간에 따라 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나용선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Trip charter)

선적지에서 목적지까지의 항해를 단위로 계약을 맺는 형태입니다. 한 구간을 기준으로 계약하면 단일항해용선계약, 여러 개의 항해 차수를 연속적으로 계약하면 연속항해용선계약이라 불립니다.

화물의 중량과는 상관없이 선복과 항해 단위에 대한 운임을 매기며 선원, 장비를 포함한 항해 준비 비용이 용선료 안에 포함됩니다.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기간용선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기용선계약은 일정한 기간 동안 배를 빌릴 수 있는 계약 방식입니다. Voyage Charter와 마찬가지로 선주가 선원, 장비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적재 공간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배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료비 등은 용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나용선계약 (Demise Charter, Bareboat Charter)

Time Charter는 항해 준비가 완료된 배를 빌리는 것이라면 나용선계약은 일정기간동안 준비되지 않은 선박 자체를 빌리는 것입니다. 선원을 선정하는 것도 모두 용선자의 결정 아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수십년 단위의 장기계약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선계약

용선계약 관련 내용은 무역 지식이라기보다는 물류에 가까워 찾는 분이 없을까 걱정했는데요. 시사, 경제와도 연관이 있어 은근히 수요가 많아 앞으로는 더욱 넓은 범위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거래 관련 간단 정리가 필요한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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