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과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의 연관성

중계무역은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이 확대되면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계무역을 하게 되면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게 되는데 중계무역이란 무엇인가, 보세창고(Bonded warehouse)란 무엇인가를 함께 연결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무역이란?]

중계무역은 제삼자가 개입하는 간접무역(Indirect Trade)의 일종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해 다시 제 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중계무역의 첫 번째 조건은 세 개의 다른 국가입니다. 예시로 가상의 A 국가, B 국가, C 국가를 설정해보겠습니다. C 국가의 바이어는 B 국가에 실리콘 도시락 수입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B 국가의 업체는 직접 제작을 하지 않는 중간 업자입니다. 그래서 A 국가로부터 수입해 C 국가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B 국가는 중간에서 수입, 수출 업무를 다 진행했기 때문에 A 국가에서 수입한 물건에 일정한 금액을 더해 C 국가에 판매합니다. 이렇게 B 국가가 C 국가에 판매한 금액에서 A 국가로부터 수입한 금액을 뺀 것을 매매차익이라고 합니다.

상품대금의 흐름은 C 국가 -> B 국가 -> A 국가를 거치게 됩니다. 순서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C는 B에게 납부하고, B는 A에게 납부한다는 점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거래 물품의 흐름은 이와 반대로 A 국가 -> B 국가 -> C 국가가 됩니다.

A가 B에게 보내고, B가 받은 상품을 C에게 보내는 형태입니다. 대금 납부는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납품은 순서가 달라질 수 없겠죠?

중계무역의 사례를 만들어 설명하니 머릿 속에 조금 더 쉽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계무역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것으로 중개무역이 있습니다. 영어로 중계무역은 Intermediate Trade이며 중개무역은 Merchandising Trade로 전혀 다릅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점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예시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면 B 국가의 업체는 A와 C가 서로 직접 거래할 경우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거래처의 정보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다른 국가를 거치게 되면 스위치비엘(Switch B/L) 발급을 이용해 수입자에게 원수출자가 노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게 되면 세관에 수출신고,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면장)이 발급되는데요. 중계무역에서는 보세창고에 물건을 보관하기 때문에 수입신고 없이 수출반송신고를 하여 제 3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세창고란?]

보세창고는 대표적인 보세구역으로 수입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세의 뜻은 ‘세금을 보류하다’라는 뜻이라고

국내 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국내에 들어와 있어도 그 상품의 상태는 해외상품입니다. 수입신고를 하며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세창고에 보관했다 수출하면 관세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외국물품의 보세창고 보관은 반입 후 2년 동안 가능합니다. 세관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1년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보관 기간이 꽤나 여유가 있는 편이라 각종 형태의 무역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창고

중계무역을 할 땐 역시 관세 부담이 없는 보세창고 이용이 필수겠죠? 이렇게 중계무역부터 보세창고의 쓰임까지 간단하게 확인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무역 정보를 연결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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