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 조건, 수출자가 부담하는 배송비는 어디까지?

수출자에게 유리한 무역 거래 조건 어떤 것이 있나

[인코텀즈 2020으로 살펴보는 무역 거래 조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 상품의 가격과 배송비를 꼭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무역 거래를 진행하며 가장 많이 응대하는 질문도 가격과 배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반 구매와는 달리 수출입의 경우에는 수량 등에 따라 제품 가격, 배송 조건 등이 조정(negotiate)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 배송 조건의 경우 창고에서 선적항, 선적항에서 목적항, 목적항에서 수입자의 창고까지 운임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역 업무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 여지를 축소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무역 거래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역 관련 수업을 들어 본 경험이 있거나 무역업에 발을 잠깐이라도 담가 본 적이 있는 분들에게 익숙한 용어이겠지만 무역 거래에 대한 규칙을 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합니다. 인코텀즈는 물품은 누가 인도하는지, 운송계약은 누가 지정하는지, 통관 업무는 누가 도맡아야 하는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오늘은 배송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수출자가 선호하는 조건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인코텀즈 2020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이 글을 보시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코텀즈는 11개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글자를 따 4종류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담당해야 하는 사항이 적은 조건부터 순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수입자가 모든 운송 비용을 부담하는 E 조건

첫 번째로 소개할 E 조건에는 EXW(EX Work) 조건 하나뿐입니다. EXW 조건은 무역 거래 조건 중 수출자가 책임져야 하는 요소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장소에서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거할 수 있게 두기만 하면 매도인의 의무가 끝납니다. 수출자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게 견적을 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2. 국내 운송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F 조건

무역 거래 조건 F 조건

두 번째는 F로 시작하는 인코텀즈 조건이며 FCA, FAS, FOB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FCA(Free CArrier) 조건은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와 사람에게 매도인이 상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제품을 수거하는 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EXW 조건 보다는 매도인이 배송에 참여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FAS(Free Alongside Ship) 조건은 선측인도조건이라고 불리며 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선측까지만 운송에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FOB(Free On Board) 조건은 본선 인도조건으로 예약된 선박에 적재까지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FAS는 적재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FOB 조건은 선박에 적재하는 것까지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3. 보험을 들어야할까 C 조건

C 조건은 CFR, CIF, CPT, CIP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 조건 중 가장 수출자의 비용 부담 범위가 큰 것이 본선인도조건인 FOB였다면, C 조건은 최소한 선박에 적재된 후의 단계인 ‘목적항까지의 인도비’를 포함한다는 것을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C 조건의 차별화된 특징은 물품에 대한 보험까지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CFR(Cost and FReight) 조건과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지정한 목적항까지 물건을 운송하는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CIF 조건은 이에 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CPT(Carriage Paid to) 조건과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조건은 수입국 내 지정된 목적지까지 조달하는 비용을 수출자가 지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IP 조건은 CPT 조건에 보험료가 더해지는 내용입니다. 수입국 내 지정 장소는 당연히 본선에서 양하를 완료해야만 닿을 수 있어 CFR 조건보다 수출자의 비용 부담 폭이 넓습니다.

4. 수입자에게 유리한 D 조건

무역 거래 조건 D 조건

D 조건은 수출자의 비용 부담 범주가 가장 큰 조건입니다.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은 도착지인도조건으로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인코텀즈 안에는 물품 인도와 위험 이전,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만, 오늘은 비용 부담에 관한 언급만을 했기 때문에 CPT 조건과 혼동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CPT는 ‘위험’을 선적할 때까지만 수출자가 부담하고 DAP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수출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조건입니다.

즉, C 조건은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다르고 D 조건은 비용을 부담하는 지점까지 위험도 떠안게 됩니다.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조건은 인코텀즈 2020에서 새로 이름 붙여진 조건입니다. 인코텀즈 2010까지는 터미널로 인도하는 조건인 DAT(Delivered At Terminal) 조건이라 불렸지만 DPU 조건으로 불리면서 장소 지정의 한계를 제거했습니다.

DAP는 수출자가 양하할 필요가 없지만 DPU조건은 수출자가 물품을 양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관세지급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가장 큰 의무를 가지는 조건입니다. 지정 목적지까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은 다른 D 조건과 동일해 보이지만 DDP 조건은 관세를 포함한 수입 통관 관련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수출자가 자주 사용하는 무역 거래 조건]

이렇게 다양한 무역 거래 조건 중 수출자가 국제 무역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내용은 FOB와 CIF가 있습니다. 수출자의 국내 운송에 대한 정보는 수출자가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수출자의 국가 안에서 선박에 적재하는 조건인 FOB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CIF도 수출자의 번거로움을 예방하며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수입국의 목적항까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수출국에서 요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쉬우며 보험을 이용해 손실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참고하면 DDP 조건은 수출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표준화된 무역 거래 조건인 인코텀즈 항목들을 소개하며 비용 부담은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의 책임 하에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특히 수출자의 관점에 가깝게 설명했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비용 부담에만 초점을 맞추어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 복잡한 내용이 섞여있어 무역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움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씨엠글로벌에서는 전문적인 수입, 수출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으니 해당 업무에 난감함을 겪고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면 꼼꼼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해 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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