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운임 항목별 정리 확인하고 인보이스 이해하기

정기선 운임 무엇이, 왜 청구되는 금액인지는 알아야죠.

안녕하세요. 무역 관련 정보글로 돌아온 원씨엠블로그입니다. 오늘은 해상 운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고 왔습니다. 해상 운송 계약을 하면 금액 인보이스를 받게 되는데, 여러 항목이 나열되어 있어서 개별 항목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포워딩에서 어지간히 알아서 했으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부 항목을 인지하고 있다면 업무 이해도가 꽤나 높아지겠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벌크 화물이 아닌 일반 공산품을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컨테이너 화물은 정기선을 이용하게 되는데, 정기선 운임은 해운동맹에서 산정한 운임율표(Freight Tariff)가 견적의 바탕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차이점, 장점 등의 특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견적 금액은 기본 운임(Ocean Freight)에 각종 할증료(Surcharge)추가운임(Additional Charge)이 더해집니다.

기본운임, 할증료, 추가운임을 종류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본운임의 분류]

기본 운임을 지불 시기에 따라 나누면 선불운임(Freight Prepaid), 후불운임(Freight Collect)이 있습니다.

운임은 무게를 기준으로 책정하는지, 부피를 기준으로 책정하는지 등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 운임을 화물 구분 기준에 따라 정리해보겠습니다.

정기선 운임 기본운임

종가운임(Ad-Valorem Value)

종가운임은 화물의 금액을 기초로 해 운송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귀금속 등의 고가 물품에 사용됩니다.

최저운임(Minimum Freight)

최저운임은 일정 기준 이하의 부피(용적)와 무게이더라도 미리 설정한 최소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품목 무차별 운임(Freight All Kinds Rate)

품목 무차별 운임은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운임입니다.

차별운임(Discriminatory Rate)

차별운임은 Freight All Kinds Rate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화주, 장소, 화물에 따라 운임이 차별적으로 변동되는 것입니다.

운임톤(Revenue Ton)

운임톤은 무게와 부피를 비교해 둘 중 더 큰 쪽으로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운임(품목별 운임, Commodity Rate), 기간과 화물의 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운임(기간별 물량별 운임, Time Volume Rate),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운임(박스 운임, Box Rate) 등이 있습니다.

[정기선 운임 할증료 종류]

정기선 운임 할증료

유류할증료(BAF: 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는 꼭 화물 운송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항공기 예약을 할 때도 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벙커유 금액 변동에 따라 할증되는 요금을 뜻합니다.

통화할증료(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운임을 결제할 때 사용하는 통화의 환율에 따라 할증되는 요금입니다. 아무래도 국제 거래에서 사용하다 보니 환율 변동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선할증료(Congestion Surcharge), 체화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

체선할증료는 항구가 복잡해 양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오래 정박해야 할 때), 체화할증료는 항구에 배가 많아 정박하기 힘들 때(선박 가동률 하락)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환적할증료(Transhipment Charge), 양륙항 추가운임(Optional Charge)

환적할증료는 환적을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양륙항 추가운임은 양륙항이 하나가 아닐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기타 추가 운임의 종류]

정기선 운임 추가 운임

터미널화물처리비(THC: Terminal Handling Charge)

터미널 입고부터 전반적인 핸들링 비용을 뜻합니다.

CFS 작업료(CFS Charge)

LCL화물의 경우 CFS에서 혼적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서류발급비(D/F: Document Fee)

선사나 포워더가 서류를 발급하는 작업 수수료를 뜻하며 D/O(Delivery Order Charge) Charge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창고사용료(Warehouse Charge)

보세창고를 이용할 경우 사용하는 창고비를 뜻하며 LCL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기선 운임, 이 정도로만 정리해도 선박 부킹 후 발행되는 청구서를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해상 운송은 자주 이용하게 되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며 북마크를 해두고 자주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원씨엠블로그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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