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적하약관(ICC) 신약관과 구약관의 비교

해상에서는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해적(piracy) 등의 위험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 보험이 있는데요. 상세한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협회적하약관은 현재 가장 대표적인 해상보험약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구약관과 개정된 신약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두 약관 모두 병행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설명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해상 위험과 해상 보험에 대한 아래의 글을 읽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협회적하약관이란?]

협회적하약관은 런던 보험자 협회(ILU: Institution of London Underwriters)가 제정한 특별 약관으로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의 조건과 담보하는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nstitute Cargo Clauses로 ICC라 줄여 부르고 있으며 1912년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1963년에 개정된 구협회적하약관을 구약관으로 1982년과 2009년에 개정된 신협회적하약관을 신약관으로 부릅니다.

개정을 거치며 명칭이 변경 또는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중심이 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ICC 구약관 3가지]

구약관은 전위험담보조건(A/R: All Risks), 분손담보조건(WA: With Average), 단독해손부담보조건(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전위험담보조건 (A/R: All Risks)

전위험담보조건은 포괄책임주의로 3가지의 조건 중 가장 위험 담보 범위가 넓습니다.

고의로 훼손된 경우, 보험목적물 고유의 성질로 인한 손상, 쥐나 해충에 의한 손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 전쟁 및 파업으로 인한 손해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입니다.

2. 분손담보조건(WA: With Average)

분손담보조건은 단독해손부담보조건에서 보상하지 않는 단독해손 중 일정한 손해액을 넘는 경우를 보상하는 조건이며 열거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3. 단독해손부담보조건(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은 원칙적으로 전손과 공동해손만을 보상하는 것이지만 침몰, 좌초, 화재 등으로 인한 단독해손은 보상하고 있습니다. 열거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세 가지 협회적하약관 조건 중 담보 범위가 가장 좁습니다.

[포괄책임주의와 열거책임주의란?]

포괄책임주의는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을 하나하나 적는 것이 아니라 일부 면책 위험에서 벗어나는 모든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열거책임주의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능한 위험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입니다. 열거책임주의에서 언급되지 않는 조항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즉, 열거책임주의는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상황을 나열하고 포괄책임주의는 보험자가 보상을 하지 않는 일부 상황을 빼고 모든 상황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협회적하약관

[ICC 신약관 3가지]

신약관은 ICC(A), ICC(B), ICC(C)로 구분되며 ICC(A)는 구약관의 A/R에, ICC(B)는 WA에, ICC(C)는 FPA조건에 대응됩니다.

1. ICC(A)

ICC(A)조건은 All Risks 조건과 마찬가지로 포괄책임주의를 따르며 가장 넓은 담보 범위를 자랑합니다. 불법행위, 고유의 성질, 전쟁 등과 같은 열거된 면책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손상에 대한 보상을 하는 조건입니다.

2. ICC(B)

ICC(B)조건은 책임지는 내용을 명시하는 열거책임주의지만 면책이 가능한 상황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ICC(B)조건의 면책조항은 불법행위, 포장 품질, 고의적 파손, 핵무기, 전쟁 등으로 인한 손상이 있습니다. A조건이 보장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A 조건의 면책조항이 B 조건에 포함됩니다.

3. ICC(C) h3

ICC(C)조건은 열거된 조건 아래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신약관의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담보 범위가 좁습니다. ICC(B)조건과 마찬가지로 보험자의 면책 상황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 조건과는 달리 지진, 낙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과, 강물, 바닷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상까지 모두 면책 항목에 속합니다.

협회적하약관

[구약관과 신약관의 차이]

구약관은 1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있지만, 신약관은 1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손과 분손 등으로 구분짓던 구약관과는 달리 열거된 내용이면 보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열거책임주의는 보상할 내용을 하나하나 명시하는 것이지만 신약관에서는 열거책임주의에 면책항목까지 더해졌습니다. 실질적인 차이는 없고 몇 가지의 작은 추가와 삭제만 있어 어떤 보험증권 양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춰 선택해 쓰고 있습니다.

협회적하약관

두드러지게 비교되는 차이가 없어 협회적하약관 상세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분이라면 혼란을 느끼기 쉬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약관 내용은 실제 증권을 확인해보시면 더 빨리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 제작 과정이나 무역에 대한 정보 중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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