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종류와 특징 한눈에 둘러보기

보험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추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로 손해입은 비용을 받는 경제적 손해 관리 방식입니다. 다양한 유형 중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해상위험(maritime risk)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선박으로 배송하는 무역 거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상 보험 계약의 이해를 돕기 위해

  • 해상 보험의 종류와 증권의 종류
  • 계약의 특징 정리
  • 약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까지 준비했습니다.

해상 위험에 대한 내용과 관련 용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상 위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 더 쉽게 오늘의 정리 글을 이해할 수 있으니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상보험, 증권의 종류]

해상 보험이란 피보험자(insured)가 입은 피보험목적물(subject-matter insured)에 대한 손해를 보험자(insurer)가 보험금(claim amount)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료(insurance preminum)을 지불해야하고 보험금은 보험금액(insured amount)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상 위험을 위한 보험의 종류는 무엇을 위한 계약이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물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으로 적하보험(cargo insurance)와 선박 보험(hull insurace) 등으로 나누지만 일정한 기간만큼의 보장을 원한다면 또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적하보험은 운송해야하는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인 반면 선박보험은 화물을 싣고 항해하는 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해상 보험

일정한 부보 기간에 따라 기간보험(time policy), 항해보험(voyage policy)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기간보험은 특정한 기간을 지정해 이 기간 동안의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항해보험은 한번의 항해를 기준으로 가입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항해가 여러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해보험은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로 계약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항해 기간이 길어져도 그 기간을 보험자가 보장해줍니다.

보험 증권이라는 단어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증권은 계약을 증빙하는 서류로 발행된 증권이 승낙되어야 인정됩니다. 이 증권 속에는 계약의 당사자와 피해 보상 물품, 보상 금액 등과 같은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증권의 내용을 얼마만큼 채우고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증권의 종류가 구분됩니다.

모든 내용을 결정하고 상세 내용을 채운 증권을 확정보험증권(definite policy)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미확정보험증권(provisional policy)은 일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발급한 증권으로 기재되지 않은 세부 내용은 추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계약의 특징]

해상보험

해상 보험 계약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낙성계약, 불요식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부합계약, 사행계약, 최대선의계약으로 한자어라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낙성계약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은 계약 요구(offer)와 승낙(acceptance)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불요식계약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은 특정한 양식이 필요 없는 형태를 말합니다.

유상계약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 형태로 보험료가 대가성의 금전적 가치에 해당됩니다.

쌍무계약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은 서로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불하고 계약시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합계약

부합계약(adhesive contract)은 보험약관을 포괄적으로 승인하면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수많은 보험 약관을 하나하나 승인하고 합의할 수 없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행계약

사행계약(speculative contract)은 우연한 기회로 이익과 손해가 생기는 계약을 뜻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사행계약으로 여겨집니다.

최대선의계약

최대선의계약(utmost good faith contract)은 계약의 사행성으로 인해 강조되는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가 최대한의 선의를 발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서로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약관의 종류]

증권이 상세한 내용이 담긴 합의 서류라면 약관은 그 상세한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해상보험증권에 첨부되는 특별약관을 표준화해놓은 협회적하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s)이 보험 시장을 꽉 쥐고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협회적화약관은 신약관과 구약관이 있는데 구약관은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 A/R),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WA), 단독해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세가지로 나뉘고, 신약관은 ICC(A), ICC(B), ICC(C)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조항별 담보범위는 다음 게시글에서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가득한 해상 보험과 증권, 약관의 종류, 특징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썼습니다. 보험금과 보험료처럼 뜻은 정반대이지만 이름은 비슷한 것들이 있어 중요한 내용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지난 게시글과 이번 게시글을 참고해 해상 위험 관련 분야를 마스터하시기 바라며 곧 준비될 약관 관련 내용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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