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 추심결제방식 DA와 DP의 차이점

은행이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무신용장 방식 거래 -> 추심결제방식

무역 거래에서 상품을 발송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언제나 어느 정도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무역리스크 중 신용위험(Credit Risk)과 상업위험(Mercantile Risk)이라고 합니다. 무역 거래 당사자는 이런 각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결제 기간에 따라 위험을 줄이는 것 중 추심결제방식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제 무역 결제 방법의 종류]

무역 결제 방법은

  • 송금 방식
  • 추심 방식
  • 신용장 방식
  • 기타특수결제방식

네 가지로 주로 나눕니다.

송금 방식에는 T/T 결제, 우편 송금, 송금 수표 등이 포함되고, 추심 방식에는 바로 오늘 소개할 D/A와 D/P가 들어갑니다. 기타 특수 결제 방식에는 포페이팅(Forfaiting)이나 국제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이 포함됩니다.

신용장은 그 자체로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송금과 추심을 비(非)신용장 방식이라고 묶기도 합니다.

[추심결제방식 특징]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자가 서류를 은행에 전달하고 대금을 청구하면, 수입자는 자국의 은행을 통해 대금을 납부하고 은행이 수출자에게 금액을 전달해주는 방식입니다. 국제규칙은 추심통일규칙인 URC(Uniform Rules for Collections)를 적용합니다. 당사자와 은행이 있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장 방식과 흡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용장은 은행이 서류를 받고 지급을 보증하지만, 추심결제방식에서 은행은 단순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와 추심의 차이, 각 거래 과정은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 방식과 D/P 방식이란?]

추심은 서류 인도와 대금 지급 시기에 따라 D/A 방식과 D/P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심결제방식 da dp

D/A: Documents against Payment, 인수인도조건

인수인도조건이라는 뜻의 DA는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하고 Usance Bill(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수입자는 이 환어음에 “Accept” 표시와 함께 환어음을 인수합니다. 어음과 선적서류를 은행으로부터 인도받게 되면 곧 물품도 인수할 수 있는데 이 단계까지 수입자는 대금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인데요. Usance Bill은 일람 후 30일, 60일 등으로 일정한 지급기한을 정해둔 환어음입니다. 이 지급기한을 환어음 만기일이라고도 합니다. 어음 만기일에 수입자가 수입국 은행(추심 은행)에 대금을 지불하면 수입국 은행은 수출국 은행(추심의뢰은행)에 대금을 송금합니다. 추심의뢰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추심결제방식 da dp

D/P: 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지급인도조건이라는 뜻의 DP에서는 수출자가 선적 후 At Sight Bill(일람불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추심의뢰은행에 발송하면 이 서류는 추심 은행을 거쳐 수입자에게 도착합니다. 이때 수입자는 서류 인수를 위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과정은 DA와 동일하게 수입국 은행-수출국 은행-수출자 순서로 대금이 전달됩니다.

D/A와 D/P 차이점

 D/AD/P
환어음의 종류Usance BillAt sight Bill
대금 납부일람 후 만기일에일람 후 즉시
위험수출자수입자

D/A 방식과 D/P 방식의 차이점 중 위험 부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급인도 조건(D/P)에서는 물건을 받기 전 서류 열람 후 바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자의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인수인도조건(D/A)에서는 서류를 열람하고 난 뒤 일정 기한이 지나야 하며 은행이 지급 보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자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추심결제방식 둘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의 경우이며, DP 역시 물건이 선적된 후 대금을 받게 되어 수출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추심결제방식 da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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