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와 위부의 차이점, 해상보험 계약의 필수 개념

대위와 위부, 표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보는 차이점

무역 거래에서는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에 따라 해상보험 계약이 언급되는데 보험과 관련된 용어는 늘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원씨엠글로벌의 매거진은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오늘도 대위와 위부의 차이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대위란?]

대위(Subrogation)란 모든 손해보험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취득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보험 관련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짧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보험자(Insurer): 주로 보험회사, 손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

피보험자(Insured):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피보험목적물(Subject-Matter Insured): 보험의 대상이 되는 물건, 해상보험에서는 선박, 화물 등이 될 수 있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상생활 속의 사건에 빗대어 대위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저는 친구 A가 새로 산 만년필을 구경하다 떨어뜨려 펜촉을 망가뜨렸습니다. 그 만년필은 10만원이었고 저는 A에게 10만원을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망가진 만년필은 누가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원래 만년필 가격만큼을 지불해서 손상에 대한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만년필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위도 이처럼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한 자에게로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만일 A가 부러진 만년필마저 소유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위부란?]

반면, 위부(Abandonment)란 해상보험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을 전액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추정 전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현실 전손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권리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추정 전손: 현실적으로 완전 멸실된 경우는 아니지만, 수선비용이 훨씬 비싸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현실 전손으로 추정하는 경우(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부가 꼭 필요함)

현실 전손: 현실적으로 완전히 파손되어 고유의 성질이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즉 현실 전손은 복구 불가능한 완전 파손을, 추정 전손은 원래 상품가보다 더 비싼 돈을 들이면 수리는 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하게 됩니다.

대위 위부

아까 만년필 사례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A의 10만원짜리 만년필을 망가뜨렸는데요. 장인에게 다시 돌려보내 수리하면 2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 제품은 시장에서 10만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만년필을 받고 10만원을 A에게 지불한다면 현실 전손에 준하는 보상을 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추정 전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의 입장에서는 더 큰 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부의 통지와 수락이 필요합니다. 피보험자는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겠다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위부의 통지), 보험자가 이를 수락해야만 전손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 전손인 경우 위부의 통지가 필요 없지만, 추정 전손인 경우 위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 금액의 전체를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일부만을 위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조건 전체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야 합니다.

[대위와 위부의 차이점 비교]

대위위부
모든 보험에 적용해상 보험에만 적용
의사표시 없어도 되는 당연한 권리의사표현이 있어야만 취득 가능한 권리
전손, 분손 모두 가능추정전손만 가능
보험 금액 이상으로 대위 불가위부 목적물이 보험금액을 초과해도 보험자의 소유로 이전

보험 금액(Insured Amount): 보험 금액이란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한 최고 한도액입니다.

*보험금(Claim Amount)과 보험 금액(Insured Amount)은 전혀 다릅니다.

보험 금액은 지급 약정된 최고 한도이며 보험금은 실제 손해에 따라 한도 안에서(보험 금액 안에서) 지급하는 실제 지급액입니다.

위 표에서 마지막 항목은 혼동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위는 지급한 보험금 금액 가치 안의 물건만이 권리 이전이 됩니다. 하지만 위부는 전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실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보험금액보다 클지라도 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 전체의 소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대위 위부

위부는 해상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이니 해상 화물 운송을 자주 이용하는 무역 분야에서는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 있을 지식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실생활 예시에 빗대어 어려운 보험 분야를 풀어 써보려고 했는데 효과가 있었나요? 저도 보험 용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는데 제 예시를 보니 쉽게 이해가 되어서 자화자찬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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