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란? 목적과 발급 방법

원산지 표시, 원산지 증명서 헷갈리지 마세요.

원씨엠글로벌의 주 업무는 해외 공장을 통한 위탁 생산과 현지 제조사의 제품 수입 대행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란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 제조되었는지 문서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서류 발급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을 다루는 법에 따라 국적이 결정됩니다. 원산지 증명은 표시와는 달리 의무 사항이 아니며 대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이렇게 원산지 증명서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확인했다면 발급 목적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목적]

앞서 말했듯 관세 혜택을 위한 목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일반특혜관세(GSP),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 GATT 개발도상국간에 원산지 증명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FTA 양허세율 적용입니다.

설명과 같이 발급 목적에 관세 절감 등의 차별적 혜택이 있는 경우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와 반대로 관세 혜택과는 상관 없는 물품에 대해 발급하거나, 바이어 측의 요청, 덤핑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라 부릅니다.

원산지 증명서 FTA

FTA 양허세율과 원산지 증명의 상관관계

FTA는 자유 무역 협정으로 주로 한 국가와 다른 한 국가가 배타적으로 협정을 맺습니다. 국내 산업을 해치지 않으면서 무역 장벽 철폐로 국가 간의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한미 FTA를 예시로 든다면, 이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는 협정의 상세 내용이 다릅니다. 즉 한국에 들여올 때 미국이 원산지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면 한미 FTA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국가마다 정해진 양식이 달라 유관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FTA 원산지 증명 서류 종류

  •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페루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EU, EFTA, 페루, 터키, 영국 –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 ASEAN –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각 국가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서류가 준비됩니다.

원산지 증명 서류 발급 방법, 발급 장소

발급 방법은 크게 자율 발급 방식과 기관 발급 방식이 있습니다. 자율 발급 방식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FTA 체결 내용에 따라 자율 발급을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율 발급 허용 국가: 칠레, 미국, 터키, 콜롬비아, 페루, EU, EFTA,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영국

기관 발급 방식에서 증명 서류의 발급 기관은 세관과 상공회의소입니다. 전산으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혜용일 경우 이렇게 두 기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비특혜의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누르면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보다 자세하고 깊은 내용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주체는 상공회의소, 세관, 수출자 중 각 협정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발급받아 이용합니다. 원산지 서류에도 수하인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수하인에 대한 정보는 운송 서류 속의 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관세의 영향력이 상품 가격에 꽤나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이 바로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효율을 높이는 수입 업무를 원하신다면 원씨엠글로벌을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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