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실무 용어와 약어 주제별 정리

무역 실무에서는 영어로 적힌 많은 서류를 작성, 검토해야 합니다. 때로는 바이어(buyer)나 거래처와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로 거래 조건 등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오고 가는 대화만으로도 어질어질한데 서류 속에는 각종 약어들이 섞여 있어 무역을 처음 시작했다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주제별 무역 실무 용어와 약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계약 서류의 종류과 관련된 용어]

무역 실무 용어 기초

C/I(Commercial Invoice)

C/I는 상업송장으로 거래명세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으며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보이스라고 불리며 과세가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P/I(Proforma Invoice)

P/I는 견적송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의 여러 종류 중 하나이지만 가격 제시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송장으로 여겨집니다.

P/O(Purchase Order)

P/O는 구매 주문서로 구매자(importer)가 작성해 판매자(exporter)에게 발송하는 것입니다. 구매의사를 드러내는 서류로 구매하고자 하는 내역(수량, 규격, 품명 등)이 기입됩니다.

[무역 계약의 당사자]

무역 실무 서류에 기재되는 당사자를 칭하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Shipper, Consignor

Shipper나 Consignor는 송하인, 물건을 발송하는 사람으로 주로 수출자나 판매자입니다. 이름과 상호는 필수적인 Shipper란의 기재 요소이며 때로는 주소도 들어갑니다.

Consignee

Consignee는 Shipper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하인을 뜻합니다. Buyer나 Importer의 동의어로도 사용되지만 서류 안에서는 Consignee로 주로 표기합니다.

[선적, 운송 관련 용어]

선적 서류 관련 무역 실무 용어, 약어

B/L(Bill of Lading)

B/L은 선하증권으로 해상 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했음을, 그리고 명시된 수하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선하증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원씨엠블로그의 다른 무역 실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B(Air Way Bill)

AWB는 항공운송장으로 B/L은 해상 운송 계약을 AWB는 항공 운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A/N(Arrival Notice)

화물 도착 통지서인 A/N은 화물이 항구에 도착할 것을 예고하는 무역 서류입니다.

P/L(Packing List)

P/L은 포장명세서로 선적 물품의 포장 관련 정보를 명시한 서류입니다. 포장 단위, 수량, 단위별 수량, 중량 등이 기재됩니다.

Gross Weight

총 중량으로, 포장을 포함한 무게를 일컫는 말입니다.

Net Weight

순 중량으로, 포장을 제외한 순수 내용물만의 무게를 일컫는 말입니다.

PKGS (Packages)

패키지의 약어로 몇 개의 묶음으로 선적되었는지 셀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CTNS (Cartons)

CTNS는 카톤의 약어로 박스의 수를 셀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QTY(Quantity)

QTY는 개수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CONT(Container)

많은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 무역 서류에서 컨테이너를 CONT로 간단하게 표시합니다.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20피트의 컨테이너 단위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운송 용량 확인에 사용됩니다. 40피트 컨테이너는 2 TEU가 됩니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

물품의 양이 한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해 다른 화물과 혼적해야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FCL(Full Container Load)

한 컨테이너에 화물을 가득 채워서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Prepaid

운송 서류 속에 Prepaid 라는 언급이 있다면 선적지에서 운임을 선불로 지불한 경우를 뜻합니다.

Collect

반대로 Collect라는 표현이 있다면 도착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후불 방식입니다.

[거래 조건에 대한 무역 실무 용어]

거래 조건은 인코텀즈 2020만 확실히 알아도 무역 실무의 절반 이상은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W(Ex Work)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공장으로 와 물건을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으로 지정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으로 지정항구의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으로 선적까지 수출자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으로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PT에서 보험 부보의 의무가 추가된 조건입니다.

CFR(Cost and Freight)

수입국 지정 목적항까지 수출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운임포함인도조건입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CFR에서 보험 부보의 의무가 추가된 조건입니다.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으로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 준비한 상태에서 수입자 측으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으로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해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수출자가 하는 조건입니다.

[기타 용어]

E/P(Export Permit)

수출신고필증으로 수출 면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수출을 증명하는 세관 서류이며 면장이 있어야 본선 적재가 가능합니다.

I/P(Import Permit)

수입신고필증으로 수입 면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관에서 수입 신고가 적법하다고 판정했을 때 발급하는 서류이며 통관시에 필요합니다.

I/P(Insurance Policy)

보험증권으로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유통가능한 서류입니다. CIP와 CIF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C/O(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로 생산지, 재배지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렇게 분류별 무역 실무 용어, 약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는 꽤나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카테고리별로 묶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준비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또 궁금한 무역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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