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품질조건(Quality Terms), 품질의 결정 시기와 방법

무역 계약 8대 조건 중 선적 조건에 대한 지난 게시글은 유익하게 확인하셨나요? 오늘은 무역품질조건 상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과 시기를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무역 계약 명시 조건이 필요한 이유?]

무역 계약은 각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 상관습의 차이에 따라 분쟁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각 조건별 자세한 합의와 명시가 필요합니다.

[무역품질조건 Quality Terms]

품질 조건은 국제 거래에서 계약 상의 품질과 실제 상품의 품질이 동일한지, 그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언제를 기준으로 책정할 것인지 등을 다룹니다.

품질 결정 방법

  • 견본매매(Sales by Sample)
  • 상표매매(Sales by Trade Mark)
  • 규격매매(Sales by Type or Grade)
  • 명세서매매(Sales by Specification)
  •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견본매매

견본매매는 무역품질조건 중 공산품 거래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견본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same as sample 등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지만 클레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similar to sample이나 be about equal to sample 정도로 완곡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매매

상표매매는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상품은 브랜드의 품질을 기준으로 상품 품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규격매매

규격매매는 KS나, ISO처럼 통일된 규칙을 기준으로 따르는 거래 방식입니다.

명세서매매

명세서매매는 선박이나 중장비처럼 견본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명세서 상세 내용을 기준으로 품질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표준품매매

표준품매매는 농산물, 광물 등의 1차 상품 거래에 사용됩니다. 1차 상품은 운송 중 환경에 의해 변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표준품 품질 기준을 언제로 둘지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중등품질조건(FAQ: Fair Average Quality)선적지에서 평균 품질을 기준으로 표준품 품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곡물, 과일, 차 거래에 사용됩니다.
판매적격품질조건(GMQ: Good Merchantable Quality)양륙시 판매적격성(Merchantability)을 지닐 것임을 매도인이 보장하는 조건입니다. 냉동 생선, 목재, 광석 거래에 이용됩니다.
보통품질조건(USQ: Usual Standard Quality)공인검사기관이나 표준에 의해 판단하는 보통 품질입니다, 직물 거래에 사용됩니다.
무역품질조건

품질 결정시기

무역품질조건을 결정하는 시기 또한 중요합니다. 선적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양륙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과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적품질조건은 선적지에서 품질 확인이 끝났으니 운송 중 생기는 변질에 대해서 판매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양륙품질조건은 양륙시점에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운송 중의 변질에 판매자가 책임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차 상품인 곡물류는 유난히 외부적 요소에 의한 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구분합니다.

  • TQ(Tale Quale)
  • RT(Rye Terms)
  • SD(Sea Damaged)
무역품질조건

TQ(Tale Quale)

물품의 선적시점까지만 매도인이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선적품질조건에 속하며 운송 중의 손상에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T(Rye Terms)

주로 호밀(Rye) 거래에 사용되는 RT는 매도인이 양륙시점에서 발견된 손상에 책임이 있는 조건입니다. 양륙품질조건에 속합니다.

SD(Sea Damaged)

SD는 선적품질조건과 양륙퓸질조건의 절충안으로 항해 중 발생하는 해수(Seawater), 응결(Condensation) 손상은 수출자가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는 EXW, FCA, FAS, CFR, CIP, CPT는 선적품질조건에, DAP, DPU, DDP는 양륙품질조건에 해당됩니다.

무역품질조건 자세한 설명을 통해 궁금한 내용이 속 시원히 해결되었나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무역계약 8대 조건은 차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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