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인정범위, 전체 금액과는 달라요

수출실적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정되는 건가요? 수입실적도 확인 가능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수출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종종 체크하게 됩니다. 해외 거래 업체에서 받은 금액의 전부가 수출입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최근에는 수출입이 다시 활성화되는 분위기라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출이란?]

대외무역법상 수출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국내에서 국외로 물품 및 무형의 가치가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수출실적은 세관에 수출 신고된 금액이 기준이 되며 여기에 몇 가치를 추가해 인정됩니다.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우선 금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상거래여야 합니다. 중계무역이나 형태가 없는 서비스 무역의 경우도 유상 반출이라면 인정이 됩니다.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여를 위해 무상 반출했지만 현지에서 매각된 것과 해외에서 시행되는 건설 작업을 위해 수출되는 기계류의 금액, 내국신용장(Local L/C)을 이용한 거래,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외국인에게 대금을 받고 국내로 인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확인과 발급 기관]

업체 입장에서 실적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인정 금액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하며 이 금액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할 것인지, 증명을 해주는 기관은 어디인지 정해져 있습니다.

수출실적 인정

원칙적으로 수출실적의 인정 금액은 FOB를 기준으로 한 수출 통관액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짜가 인정 시점이 되며 외국환은행, 한국무역협회가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 기관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협회의 이름이니 자주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외국환은행은 알 듯 말 듯 애매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외국환 은행은 해외 환거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인가를 받은 은행을 뜻합니다. 환전을 할 수 있는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중계무역, 박람회에서 매각 등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계무역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해와서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직접 판매한 FOB 금액에서 수입해온 CIF 금액을 빼고 인정합니다. 외국인도수출은 국내에서 외국거래처와 계약을 맺으며 외국에 있는 물건을 국내 반입 없이 다른 해외 목적지로 인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입금액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형체가 없는 서비스나 용역 등은 한국무역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확인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국내에서 수출신고, 통관 과정이 없는 경우는 보통 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출실적 인정범위 표

[수입실적]

수입은 국내로 통관되어 들어오는 것이 비교적 확실히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상 수입에 해당하며 유상으로 거래되는 경우, CIF 기준의 수입통관액을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수출실적과 수출입실적을 합해 수출입실적이라 부르는데요. 이러한 실적이 높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거나 무역의 날 포상 등의 혜택이 있어 정말 중요하답니다.

수출실적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KITA 링크를 첨부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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