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수출입 절차 알려주세요.

원씨엠글로벌에서는 해상화물, 항공운송 활용으로 해외 수출, 수입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더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수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기업 단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도 무역 관련 팀이 정비되어 있다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대행업체와 협업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항공운송 수출절차]

  • 항공편 예약
  • 수출통관
  • 항공사의 화물 인도
  • 항공화물 운송장 발행
  • 적재
항공운송

수입대행, 수출대행 업체에서도 직접 운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화물 대리점이나 운송주선인(포워더)과의 계약을 통해 화물 수송을 진행합니다. 포워더는 스케줄과 스페이스(적재 공간) 확인 후 항공 수출입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담당합니다.

운송 주선인에서 항공편을 예약(부킹)하기 위해 수출자는 화물의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부피와 무게를 비교해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견적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피를 알아야 화물의 자리 확보가 가능하겠죠? (가끔 오버부킹이 될 때가 있기도 하지만요)

인보이스에는 제품의 명세에 대한 기본 정보가 들어가며 패킹리스트에는 포장 단위, 무게, 부피 등이 포함됩니다.

항공 일정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서류에 명시된 기간에 맞추어 수출 신고필증을 발급받고 보세창고에 반입합니다. 수출 신고필증(수출면장)을 발급 받는 건 수출 허가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수출면장 안에는 화물이 선적되어야 하는 기한(30일 이내)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가 났으니 이 기간 안에 수출품을 실어 보내라’라는 뜻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장을 받으면 통관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부터 항공사가 화물을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장치장에서 부피와 중량을 한 번 더 검수하고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을 발행합니다. 항공사(대리점)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Master AWB이며, 포워더가 송하인(수출자)에게 발행하는 것은 House AWB입니다. 항공화물 운송장은 수취인이 기명식으로 발행되며 유통 불가해 선하증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받고 서류까지 발급해줬다면 항공기에 적재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무게에 따라 적당히 분배해 실으면 수출절차가 완료됩니다. 해상화물을 이용하는 경우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는데 항공운송도 컨테이너(항공 컨테이너, Air Freight Container)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항공기 내부에 꽉 채워 싣고자 드라이 컨테이너와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항공운송 수입 절차]

  • 보세창고 입고
  • 수입신고
  • 화물 인도
항공운송 내부

항공기가 도착하면 어떤 품목인지, 위험물은 아닌지, 온도 유지가 필요한지 등의 제품 정보를 확인해 적절한 보세창고로 입고됩니다. 관세법에서 의미하는 보세창고는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 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즉 통관 전에 보관하는 창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입신고도 수출신고와 마찬가지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바탕으로 발급됩니다. 포워딩 업체와 협력 관세사에서 발급해주기 때문에 수입자 측에서는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단계입니다. 물론 간혹 통관 시에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화물 인도가 조금 지연되기도 합니다.

모든 통관 절차가 끝나면 수하인(수입자)은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해상 운송 관련 내용을 자주 설명하다 항공운송 절차를 소개하니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까다롭지 않죠? 글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에 서류 작성도 하고 내용 조율도 하고 하면 실제 상황은 글보다는 조금 더 머리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수입 수출대행업체에서 전 과정을 핸들링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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